고려대학교 노동학협동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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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내규

學科專功分野

노동학 전공(Labor Studies)

學科內規

1.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30학점 중에서 기초공통과목 2과목(6학점), 전공필수과목 3과목(9학점)(필수과목 4과목 중 3과목 선택 이수)을 취득하여야 한다. 학과 개설과목은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타학과의 과목은 최고 12학점까지 인정한다.

  [개정안] 1.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30학점* 중에서 기초공통과목 총 6과목 중 3과목(9학점)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.** 학과 개설과목(기초공통 및 전공)은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, 타학과의 과목은 최고 12학점까지 인정한다.

2. 타과의 전공과목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.

3. 지도교수는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
4. 지도교수의 선정은 제1학기에 선택한다.

 

 * 본 학과내규 1항 중 학점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30학점은 일반대학원 제도 개편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이전 입학생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종전대로 36학점이다.

 ** 기존 기초공통과목 2과목과 전공필수과목 4과목을 통합한 총 6개의 기초공통과목이 시행되는 때로부터 이 요건은 모든 학생들에게 소급 적용된다.

 

綜合試驗

  1. 전공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2021년 2학기 종합시험에서는 기초공통과목 2과목과 전공필수 및 전공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.(총 3과목 응시)(2021년 8월 개정)

    [개정안] 기초공통과목 6과목 중 2과목, 전공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한다. 단, 2021년 2학기에는 옛 교과과정에 따라 기초공통과목 2과목과 전공필수 및 전공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.

  2. 종합시험의 합격 여부는 과목별로 결정한다.

學位授與名

  1. 박사학위: 노동학박사

부 칙

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 

 

부 칙

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